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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.​

작성자
fft0429
작성일
2016-03-02 14:52
조회
2353
2014-08-28 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-145호

식품․의약품분야 시험․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

1. 제정 이유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1985호, ‘13.7.30. 공포, ’14.7.31. 시행)됨에 따라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험·검사 수행 능력 평가 및 시험·검사 능력 평가에 대하여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 내용
가. 시험·검사 수행 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제정(안 제3조~제5조, 별표 1 및 별표 2)
1)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기관 지정을 위하여 현장조사 시 적용하는 시험·검사 수행 능력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,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.
2) 시험·검사 수행 능력 평가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서 시험·검사기관 지정 관련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제고 함.
나. 시험·검사 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제정(안 제6조~제10조, 별표 3, 별표 4 및 별표 5)
1)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·검사 능력 배양과 관리를 위하여 시험·검사 능력 평가의 숙련도 평가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2) 시험·검사기관의 시험·검사 능력 향상 및 시험․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 함.

3. 참고사항
가. 관계법령 :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규칙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라. 기 타 : 1) 당초 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대한 법제처 심사결과에 따라 법률 위임체계 및 제정 취지에 맞춰 일부 내용을 고시로 위임하게 된 사항으로,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는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완료
2) 입법예고(2013. 12. 11 ~ 2014. 2. 8, 2014. 6. 18. ~ 2014. 7. 2.) 결과, 특이할 사항 없음
3) 규제심사 :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비대상으로 확인(2014. 8. 20)

링크참고: http://www.mfds.go.kr/index.do?x=25&searchkey=title:contents&mid=686&searchword=지정&division=&y=5&pageNo=6&seq=8252&cmd=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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